[ 마이더스교육 ] 마이더스교육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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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3-26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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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8회분을 받고 10프로의 위압금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생각않고 회사측만 생각하는 처사에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협의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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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지요청 하신 인터넷 화상강의 위약금이 부당하게 느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