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보통신 ]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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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지원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3-24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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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을 사게 되었고 가입신청서를 다 써서 보냈습니다.
당시 가입신청서에 보험 가입을 한다고 체크를 했어요. (첨부파일 폰 안심플랜에 파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고 저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이 지나 폰이 물에 빠지게 되었고
폰을 고치려고 알아보던 도중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정보통신(02-996-6010)에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요구했고
알아본 다음 연락을 준다던 담당자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리점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폰 수리비의 일부를 보상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수리비용의 총 23만3천원에서 원래 보험 적용이 될 때 청구해야 하는 금액 3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이 보험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 건데, 20만원 중 10만원만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KT측에서 개통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문자를 발송했고,
그 문자를 보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10만원만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연락을 마무리 지었는데,
자기네 잘못을 KT의 문자를 보지 않았다는 걸로 무마하려는 신정보통신 측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더니 그럼 12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네요.
사람 간보는 것도 아니고 참 우습네요.
스팸문자가 난무하는 요즘, 그 대리점을 믿고 문자 확인을 똑바로 안했다고
보상을 저렇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무슨일이 일어날지 몰라 보험에 가입했는데 개통 한달이 지나 가입도 안되고
저 대리점의 실수때문에 너무 골치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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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918.1K) DATE : 2014-03-24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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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휴대폰에대한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가입되지않아 피해를 보시게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측의 과실로 보험가입이 잘못된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정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