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513 생활용품 인터파크 정원민 2014-04-01
180512 휴대전화 cj헬로모바일 신정원 2014-04-01
180511 기타 건영캐스빌 박수진 2014-04-01
180510 생활가전 엘지전자 김현숙 2014-04-01
180509 생활용품 내추럴스킨 오진이 2014-04-01
180508 식음료 씨제이택배 김순호 2014-04-01
180507 기타 코스믹블룸 박초휘 2014-04-01
180506 휴대전화 U플러스 정기범 2014-04-01
180505 생활가전 바디프렌드

처리중

안마의자
서성국 2014-04-01
180504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효진 2014-04-01
180503 서비스 울산A.D웨딩홀 고주현 2014-04-01
180502 휴대전화 kt올레

처리중

요금제
곽호영 2014-04-01
180501 기타 방한부춫판매 정은환 2014-04-01
180500 기타 방한부추판매 정은환 2014-04-01
180496 생활가전 삼성 성민택 2014-04-01
180494 휴대전화 아이러브 폰 권현숙 2014-04-01
180488 자동차 쌍용자동차 김종현 2014-04-01
180487 유통 굳아기 권재섭 2014-04-01
180480 기타 룩걸 황지애 2014-04-01
180467 통신 kt 배지현 2014-04-01
180466 기타 세원정형외과 조** 2014-04-01
180456 서비스 K-SWISS 박효진 2014-04-01
180455 서비스 대구극장 이수진 2014-04-01
180454 금융 (주)뉴중앙제일지점 김해종 2014-04-01
180453 기타 아이템인벤 이명진 2014-04-01
180452 금융 (주)뉴중앙제일지점 김해종 2014-04-01
180451 기타 군위휴게소 김애경 2014-04-01
180450 기타 금강어드밴스 박정미 2014-04-01
180449 기타 개인 박수진 2014-04-01
180448 기타 골든타임 최종영 2014-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