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도팡팡 ] 장사도팡팡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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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유경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3-31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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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요일 당일 오전 11시까지 거제도에는오전일정의 모든 관광을 취소할수 밖에 없을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안개도 심해 아이가 있는 저희는 서울로 서둘러 올라오기위해 예약을 취소하고자 11시경에 연락을 했지만 당일은 환불취소가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도 일부 위약금을 지불하면 취소가 되는 세상에 날씨가 안좋아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타기도 두려워 취소하려는것이 다른사람도 배를 타니 타라는식의 말이 좀 화가 났습니다. 빗길에 사고나는것도 본뒤라 서둘러 서울로 올라오고 싶었는데 풍랑이 심하고 폭풍이 와서 배가 출항을 못해야만 취소가 된다는것은 목숨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배에 타라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유람선이 큰것도 아니고 통통배의 경우 겁이 많은 경우 조금만 너울이 있어도 두려움을 갖는것이 일반적인데도 말입니다. 비행기같은 경우에도 탑승하지 않으면 일부를 제하고 환불을 해주는데 업체의 경우 자기들이 손해를 보아서 안된다는 설명도 어의 없었습니다. 요즘 여행상품들도 환불 규정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개인유람선이라고 배째라식의 환불규정에 화가 났습니다.
지방의 조그마한 업체라서 그런건지 소비자보호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납득할 만한 규정이 제대로 없어 개인업체들이 아직도 횡포를 부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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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비가 많이 내려 취소하시려는 유람선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이 아닌 경우 환불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