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몰 ] 컴퓨터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윤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3-31 10:29:51
본문
텔레비젼모니터인줄알고 구입했는데 컴퓨터 모니터만 볼수 있는걸로 샀나봐요,
배송받고 박스만 뜯고 비닐같은건 건드리지 않았고
업체에 전화해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는거 예여.
물론 인터넷으로 살때 문구에 포장을 뜯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써있기는했네요.
근데 박스 테이프만 손댔을 뿐인데 환불이 진짜로 안되는건가요??
텔레비젼 모니터가 아니면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환불받을수 없을까요?
- 이전글평화벙송 홈쇼핑, 보드라운 족욕기 과대 광고 고발 14.03.31
- 다음글주문후 취소여부 14.03.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