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복사우나 ] 사우나 쿠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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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욱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5-08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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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타지역 이사)으로 사용할수 없는 잔여 쿠폰 8장을 환불 받기 위해,
2014년 5월 5일 11시경 사우나 방문하여, 사장과 종업원 모두있는 시점과 동일장소에서 환불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사유는 입장권 구매시 사전고지도 않했고, 유효기간도 5월 28일까지로 잔여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며, 자체 규정이 없는것은 인정하나, 쿠폰으로 구매한것은 무조건 환급이 불가하다 였습니다
남은 쿠폰은 보유하고있는 소비자가 버리던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 등등 만되풀이 했습니다
못된 배짱영업 사장의 튀어나온 배를 쏙드러가게 조치하고, 환급받고자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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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우나쿠폰 구입후 환불거부로 인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