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자이글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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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연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4-10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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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닌 자이글 과대광고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한달 전에 홈앤쇼핑 광고를 보고 자이글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149000원이고 홈쇼핑에서 주는 사은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이글 제품에 대한 문제 입니다.
홈쇼핑 광고에서는 냄새. 연기. 시간걱정없이 고기를 요리해먹을수 있다해서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이사관계로 제품을 사두고 열흘후에나 자이글을 써볼기회가 생겨서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냄새나 연기는 기존 불판에 비해 현저하게 안났습니다.
그런데 흠쇼핑 광고처럼 고기도 빨리 익지 않았고..(처음 불판을데우고10 여분이 지난후에야 조금씩 익어갔고 예열때문인가 했지만 계속 고기를 구워봐도 역시 익는 속도는 늦었습니다.
더욱이 홈쇼핑에서는 한마디 말도없는 자외선 불빛때문에 손이 뜨거워 고기를 제대로 뒤집을수 없었습니다.
잘 익지 않은관계로 한쪽만 내리쬐는 자외선에 고기를 굽고져 자꾸 뒤집게 되는데 너무뜨겁습니다. 약한손이라면 가벼운 희ㆍ상 정도까지..그래서 남편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또한 자외선 불빛은 너무 부셔서 그냥 눈으로는 굽는 음식을 제대로 못쳐볼 정도입니다.
아무리 광고 라지만 이렇게 불편한 사항은 전혀 외면 하고 고기굽는동안 나오는 기름역시 광고에서는 조금이라 했지만기름판이 모자랄 정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홈앤쇼핑에 문의하고 고기가 잘안익을때 높이조절하는 핸서포터도 높혀보고 자이글도 다시 쇼핑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제품 하자가 없어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
그러고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시든지 맘대로 하라는데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소보원의 힘을 빌려서 과대광고 홈앤쇼핑을 고발하고 더 피해입지않은 소비자들이 많았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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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기능이 설명과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