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뉴중앙제일지점 ] 보험가입 설계사 계약서 위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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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해종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4-01 0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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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부모님 두분 모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br>
어머님은 특이사항 없이 가입을 하셨고 아버님은 디스크 판정 및 고혈압 약 복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하였고 계약서 당시 설계사가 메모한 내용도 계약서상에 자필메모 되어있고 가입 가능하고 수술 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여 가압을 하셨습니다.<br>
2014년 1월에 아버님이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을 하게되셨고 보험금청구과정에서 현대해상쪽에서 청구가 안된다며 현대쪽실사 담당자가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서에는 디스크 및 고혈압 약 복용 사실이 없이 보험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br>
현대직원분이 계약서 및 계약당시 메모들 확인하시고 설계사와 전화통화하여 설계를 잘못하신거 같다고 하니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네요<br>
현대해상에서 추긍하여 설계사 잘못으로 원금상환하라고 설계사에게 통보하였으나 설계사 아직 결론아 안났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만 하고 벌써 수술후 2달이 넘어가서 연락하니 부모님 전화는 아예받지도 않고 제전화로 하면 받더니 부모님과 전화하겠다 바쁘니끊어라 일방적으로 말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br>
현대 해상 전화도 피하고 있고 사업장 지점장도 협조 안하고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br>
위같은 사업장 및 설계사가 이다는게 말이 되나요??자기들은 수수료 다 받아먹고 강력히 대응 하겠습니다<br>
소비자고발센터 뿐아니라 금융감독원. 보험협회까지 투서글 올리려고 합니다<br>
(주)뉴중앙제일지점<br>
김**소장 010-****-9507<br>
김**팀장 010-****-3117 / 0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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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보험계약 관련하여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