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아웃렛우드삽가구 ] 가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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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건래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3-31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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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가격 이라는 게 워낙 제 각각 이라서 나름대로 저렴 하다고 하는 곳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구매 했습니다.
물론 할인도 받고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하고 가구 가 한달 도 되지 않아 아들 옷장에 작은 문제가 있어 A/S 를 요청 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며 그 주에 와서 수리 하고 갔습니다.
당시 하자는 가구 본체에 붙어 여닫이 Door 자석이 탈락 된 것인데 자세히 보니 자석 자체가 좀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일주일 가량 지나고 보니 아들 옷장 하부 의 코팅지가 들떠 있는 것이 확인되어 A/S 를
문자로 요청 했더니 아무 회신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자 이야기 한다는 뉘앙스
로 이야기 하네요. 그리고 코팅지가 뜨는 것이 가구 기능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연락이 없어 명절 전에 언제 수리 해 줄 예정 이냐고 문의 하니 2월 중 연락 한다고 하더니 명절 지나
고 수 차례 수리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해도 전혀 회신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하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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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 하자로인한 업체측의 불친절한 고객응대로 인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