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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차 나고 사람난 현대해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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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명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4-04 1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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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2 오전 11시경 신호대기중 뒷차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차량 보험사(현대해상)직원이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해 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충돌로 인한 충격이 있어 진단을 받아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인은 접수를 하지 않고 대물만 접수하였습니다. 사람은 다쳐도 나몰라라 하고 차만 수리 해주면 되는지요? 피해자(4명)를 가해자 취급하며 다친곳은 없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과수에 의뢰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하며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현대해상 보상과 직원과 이야기 후 저희에게 "피해자가 운전자 1명이면 접수하려 했으나 총4명이니 본인에게 올 피해를 생각하며, 대인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 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제일먼저 상대방이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다친곳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 인원이 4명인 것을 확인하더니 다짜고짜 국과수에 의로하고 경찰서에 사건접수 하면 된다고 하며 점심을 먹으러 가버렸습니다.
저희가 황당한 것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가해자(교통사고사기꾼) 취급하며 병원검사 조차 받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요? 차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검사비용까지 물라고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검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국과수 의뢰 결과 본 사고로 인하여서는 인사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명되어 현대해상에서는 피해자 직접청구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고당일 병원에서 검사한 4명의 검사비용과 진단서, 2일치 물리치료 비용(총218,920원)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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