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단기학교 ] 한번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강좌 환불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4-10 19:34:51
본문
-강좌금액 720000원(강좌18개월+태블릿Pc)
-관련상품 태블릿 1차pc도착: 3월11일 이후 3차례 정상제품이 아닌 오류발생제품 3차례 발송
-최종오류제품 발송일 :3월21일
-본인 환불요청일 : 3월21일
-환불금액:618936원
-영어단기학교에서 전액환불 불가 이유 : 본인 환불절차는 7일 이내이며, 7일 경과하여 전액환불 불가함.
또한 강좌를 들었기 때문에 금액을 모두 돌려 줄 수 없음. 전액받고 싶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바람
-본인환불요청사유 : 정상제품이 아닌 비정상제품을 발송하여(본사확인결과임) 기기를 전혀 사용할수 없었으며, 지속적인 비정상제품 발송에 신뢰가 가지 않고, 시간낭비라 생각함. 또한, 본인은 빠른 시일내로 강좌를 들어야 하나, 영어단기학교 자체 프로모션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어 본인이 강좌를 들어야 하는 시간에 듣지 못하였음.
-의문사항 :
1. 본인의 귀책사유로 환불요청하는 것이 아님에 전액 환불받지 못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본인도 피해자 입니다. 비정상제품 발송으로 인해 우체국을 여러차례 다녀오고, 여러차례 전화연결 시도하였습니다.
2. 수강신청강좌는 프리패스로 정해진 18개월기간동안 모든강좌를 무한반복수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환불받지 못한 약11만원에 대한 강좌는 현재 전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위에 기재한 환불처리가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생각에는 저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절대 아니며, 본인은 태블릿pc로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제 후 1달이라는 기간동안 태블릿pc는 전혀사용할 수 없었으며, 강의또한 본사의 인터넷서버 다운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한불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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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수강해야하는 강의를 제품하자로 전혀 수강을 못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불가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불량 원인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사업자의 문제로 강의가 불량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시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하며,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