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729 기타 지오다노 김나경 2014-04-10
181728 통신 개인설치기사 이방실 2014-04-10
181719 서비스 (주)참교출판 강성율 2014-04-10
181717 기타 유니몰 양정일 2014-04-10
181716 자동차 (주)우전앤한단 정현철 2014-04-10
181715 기타 카페디아페 신정학 2014-04-10
181714 서비스 금호타이어 박양 2014-04-10
181713 통신 SK 텔레콤 장원기 2014-04-10
181712 digital 아이템베이 김유선 2014-04-09
181708 서비스 현대홈쇼핑 전미진 2014-04-09
181698 기타 유모례 강경희 2014-04-09
181695 서비스 리엔케이마사지샵 하늘바라기 2014-04-09
181686 기타 웅진씽크빅 이미경 2014-04-09
181685 기타 잘나가언니 서정희 2014-04-09
181684 서비스 현대택배 이예은 2014-04-09
181683 금융 비씨카드 김향자 2014-04-09
181682 유통 롯데i몰 한규필 2014-04-09
181680 생활용품 askin 김만업 2014-04-09
181679 휴대전화 kt대리점 추연주 2014-04-09
181677 휴대전화 kt(비케이대리점) 추연주 2014-04-09
181670 서비스 gtx로지스 유진 2014-04-09
181669 자동차 고봉산셀프주유소 김선미 2014-04-09
181668 기타 엘리샹뜨화장품 이정은 2014-04-09
181667 기타 앨리샹뜨화장품 이정은 2014-04-09
181666 통신 SK텔레콤 박형직 2014-04-09
181665 기타 웅진코웨이 김주현 2014-04-09
181664 휴대전화 삼성전자+KT 강대하 2014-04-09
181663 통신 한진택배 박연수 2014-04-09
181658 기타 에몬스홈 조혜진 2014-04-09
181655 유통 인터넷쇼핑몰 임진섭 2014-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