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닐라에어 ] 바닐라 에어로 부터 환불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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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4-15 2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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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관광비자로 일본에 갈때도 편도로
예약해서 아무탈 없이 탑승하고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 후
90일을 채우기도 전에 오는 등 전혀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4일 오후 12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탑승수속 줄을 기다려 12시 30분 쯤에 H34카운터 이효진
직원 분과 이야기 하였을때 분명히 제가 관광비자이고
편도로 티켓을 샀기 때문에
유학비자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편도로 티켓을
산 이유가 장기 비자 신청 중이라 다음달 5월이면
유학비자로 변경이 되어 한국으로 금방 돌아갈 일이 없기
때문이였습니다.) 유학비자 신청서가 없는 경우엔 3개월
이내에 돌아갈 티켓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김효정 KIM HYOJEONG)도 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동안 유학비자
신청서를 어학교에 신청을 해서 받았고, 후에
김기범이라는 직원분이 하신 말이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탑승거부를 당해서 제시간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에 마감을 해야한다며
직원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김기범 직원분은 저에게
일본에서 예약한 비행기라서 나리타에 위치한
바닐라에어와 이야기해야한다며 저에게 전화번호를 달랑
주고 마감을 해야한다며 가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전화가 불가능한 공기계 전화기만 있어서 전화카드 사는
곳으로 간 후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였지만 준 번호도
전화가 안되서 결국 인천공항 내에 위치해있는
안내센터에 가서 공항내 바닐라에어 전화번호를 받았고
부모님께 전화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바닐라에어 콜센터
번호를 받은 후에야 전화통화가 가능해져서 비행기티켓의
시간을 변경하는 시간을 놓치고 콜센터에 전화하여
비행기를 다시 예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닐라에어 홈페이지에 있는 자주묻는 질문에
나와있듯이 탑승자와 카드 명의자의 이름이 달라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공항에서 티켓을 사려고
했을땐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리 이런 규정을 알고 고객에게 이야기 해주었다면, 언니
명의의 카드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서 제 시간에 탑승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효진 직원이 제대로 알고 유학비자 신청서와 관계없이
귀국 티켓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면 충분히 그 시간동안
티켓을 살 수 있었는데 왜 모르면서 그 유학비자신청서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리고 입국이 거부된다고만 했지
탑승거부라니요.
일본에 도착하고 출입국관리소에 직접 전화에서 문의 한
결과, 관광비자도 편도 티켓일 경우 올 수 있고, 만약
일본에서 입국 거부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유학비자
신청서와 입학허가서를 받은 겁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도
편도로 와서 입국 거부 당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
무비자로 3-4번 이상 올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처럼 유학비자 변경 중 인 경우에는 입국 거부될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닐라 에어 측의 직원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4/4일
정해진 시간 내에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해
일본에 새벽 1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4/4일 오후 2시
비행기 티켓 값을 환불해 주시고, 직원 측의 말대로 귀국
티켓 구입한 것이 때문에 환불 수수료도 발생하는 일 없이
100% 제가 구입한 비용을 전부 환불 받길 원합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중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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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항공사측이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원하시는 시간대 비행탑승을 못하시어 매우 억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