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샹뜨 ] 엘리샹뜨 길거리 화장품 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누리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4-14 17:42:17
본문
- 이전글엘리샹뜨 길거리 화장품 홍보 계약 14.04.14
- 다음글니콘 카메라 셔터 갈림 피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4.04.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할부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