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까스텔 ] 위약금 , 손해배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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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4-14 1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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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장에서 다른 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싸이즈를 본사로 반품을 해 버렸고 따라서 물건을 팔수 없다고 하면서 환불을 해 줄테니 오라고 하였습니다.
2014. 4. 13. 환불을 하러 매장으로 갔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주유비 발생)
저는 결재를 먼저 했고, 매장에서 약속을 이행 못한 부분인데 이런 경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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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신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