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퀸스타운 ] 배송관련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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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연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4-14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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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다른곳으로 배송됐다면서 하루만,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약속하고 현재 한달동안
물건을 계속 못받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고발해야하는거죠?
금액은 250,000원정도 됩니다.
결제는 은행무통장으로 결제했고,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거죠?
이미테이션사이트 자체가 불법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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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