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동 원일산업에서 짧은 싱크대 배수관 호수 설치 후 누수 책임 (※ 정리된 증거사진 첨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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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여동 원일산업 ] 거여동 원일산업에서 짧은 싱크대 배수관 호수 설치 후 누수 책임 (※ 정리된 증거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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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숙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4-11 2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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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아파트 3층인데도 약 8 년 전부터 집안 곳곳에 장판 밑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수시로 장판을 들어 말려보다가 혹시 화장실 방수문제인가해서 4년 전에 화장실 전체 공사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축축하게 젖어있었고 급기야 2년 전에는 아래층 벽으로 물이 타고 내려가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누수탐지에서 수도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선 사진과 같이 집안 곳곳의 장판을 자르고 걷어놓고서 난방을 해가며 관찰했습니다. 장판을 걷어놓으면 싹 마르고 덮어놓고 며칠 지나면 다시 축축해 졌습니다.
장판을 낮에 주기적으로 걷고 덮고 생활하다보니 늘 곰팡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숨 쉴 때 가슴이 아프기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에게서 천식이라는 진단도 받게 됐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그 이후 별 말이 없었지만 저희 집 시멘트바닥은 여전히 축축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생활했습니다. 2주 전 부터는 주방 쪽 장판을 잘라서 걷어놓고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우연히 많은 물을 일시에 싱크대로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시멘트바닥에 물이 젖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싱크대 바닥에 꽉 끼여져있는 가림판을 힘들게 분리해내고서 배수관 호수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싱크대 설치 할 때 직원끼리 “좀 짧은데” 라고 했던 말이 문득 스치듯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옆에서 지켜 본 것이 아니라 호수길이가 짧다는 말인지 모르고 무심히 넘겼습니다. 살펴보니 플라스틱 하수관에 배수호수가 어느정도 들어가서 마무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사진과 같이 호수 길이가 짧아서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버릴 때 하수관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이듯이 하수관에 배수호수 덮개가 조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싱크대는 2004년 6월에 설치했고, 개수대에 연결된 호수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에 싱크대 바닥가림판 뒤에 있는 배수관연결이 제대로 안됐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싱크대 공장이고해서 8년 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악화, 공사비용 등의 피해보상은 묻지 않았고, 원인을 찾다가 못 쓰게 되어버린 장판 값만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업체 측은 무시한 채 호수만 새로 갈아 끼워주곤 알아서 하라며 무책임하게 가버렸습니다.

호수 길이가 짧게 마무리 된 것은 업체 측도 인지하고 있지만, 설치한지 10년이나 됐고 원인을 진작 찾지 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짧은 호수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쩌다 많은 물을 한꺼번에 버릴 때만 물이 오른쪽 벽을 향해 새어나가고 있었고 가림판도 막혀있어서 긴 노력 끝에 이제야 발견하게된 것인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몸 고생 마음 고생했던 누수의 원인이 무책임한 일처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화가 납니다. 게다가 여러 보상도 아니고 망가진 장판하나에 대한 책임요구도 회피를 하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 요약 > 10년 전 업체 측에서 싱크대 배수관호수 길이를 짧게 설치한 후 지속적인 누수가 되었고, 고생하며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 끝에 발견. 업체 측은 짧은 길이 인정하였고 망가진 장판 값만을 피해보상으로 요구했지만 호수관만 교체 한 후 거절함.

*사진첨부: 길이 짧은 배수관호수 증거사진 정리
                지속된 누수로 썩은 바닥 => 짧은 길이 자세히 확인가능
                배수관 호수 교체 전 후
                원인을 찾다가 망가진 집안 곳곳 장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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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싱크대 배수관문제로 누수가 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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