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네스레이디 ] 의류 심의 오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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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선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4-10 2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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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겪은 일에 대해서 이해안가고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매장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의류 구매 - 일산 뉴코아백화점 케네스레이디 매장
2014년 1월 의류 AS 및 심의 의뢰 - 사유:오리털 자주 빠짐, 단추 부착
2012년 12월 오리털 패딩을구매 하게되었습니다.
털이 계속 많이 빠져서 옷을 입고다니면서 매장을 다니면서 물어본결과 다들 하나같이 하는말이
손님 심의 넣으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옷... 다 입으시고 한철 끝나면 맡기 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수긍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단추가 빠져서 겸사겸사
2014년 1월 의류 AS 및 심의를 의뢰 했는데.
심의결과 - "불량"으로 판정 되었다고 합니다.
의류 AS 의뢰매장 - 롯데본점 영플라자매장
롯데본점 영플라자매장에서는 전액에 대해서 교환 환불이 되니 교환을 하시거나 환불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단 환불할려면 구매한 매장에 가서 카드사로부터 받은 승인번호만 있으면 취소할수 있다 였습니다.
전 그걸 인지하고 구매한 매장이 일산이라서... 시간이 되었을때 일산 뉴코아를 방문하여
내용을 말씀드리니 본사와 확인한 후 처리하겠다 였습니다.
뉴코아백화점매장의 직원의 말은 제가 롯데본점에서 들은말과 틀렸습니다.
환불은 절대 안되며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며 감가상각한 13만원에 해당해서 지금 옷을 골라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번째로 옷을 오류로 만들어 놓고서 그옷을 그래도 제가 어떻게 입었는데
그래도 입었으니 감가생각을 따지는 것과.
옷을 잘못만들어서 불량으로 판명됐으면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전 마음에 드는 패딩을 구입해서 신나게 입고 다녔는데
한순간에 옷을 잃었습니다. 전 제가 지금 필요한건 겨울 패딩인데 지금당장 쓸모없는
원피스같은 얇은옷을 어쩔수 없이 사야하고... 나중에 겨울이 되면 다시 비싼돈을 주고
옷을 사야겠죠?
전 제옷이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털빠져도 입을테니 그냥 옷을 달라고 본사에 말했으나
이미 3월달에 페기처리 했다고 합니다.
옷을 처음부터 잘못만든건 가계인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옷을 불량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판정 됐다면 당연히 취소 또는 교환해줘야 하지 않나요??
일산뉴코아 매장의 직원의 태도는 더 웃깁니다.
자기 있을때 판매했던 옷이 아니니~ 환불을 못해주겠다 입니다.
근데 이옷은 판매직원을 보고산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믿고 산옷인데...
어떻게 브랜드에서 이렇게 할수 있나요.?
그리고 제 옷을 폐기처리 하였다며 순간 전 제 겨울옷도 한순간에 잃은거고...
본사의 태도는 불량 났으니 감가상각해서 매장에서 교환하라는 겁니다.
옷을 브랜드에서 처음부터 잘못만들어 놓고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케네스레이디 본사와 일산뉴코아 백화점 케네스레이디 매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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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년전 구입하신 오리털패딩의 털빠짐 현상으로 전액환불을 못받게 되시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죽의류의 경우 보상기준은 품질 불량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1년 이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잔존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