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피브이 ] 명의도용을 당해서 고가의 핸드폰이 개통되고 유료결제까지 피해를 보게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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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해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4-06 2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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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6일과 27일에 제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6일은 SKT, 27일은 CJ헬로비젼(SKT별정사업자)에서 개통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번호로 연락을 해보니 서울에서 개통되어서 퀵써비스를 이용하여
기계를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거주하며 서울은 생활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명의도용을 당한것 같다고 항의해봤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인
개통절차를 거쳤기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개통직원은 저와 통화한적도 없고 저를 사칭한 사람과 통화한적도 없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개인
정보가 접수되었고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 되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통화를 한적도 홈페이지를 접속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확인도 없이 제명의로 고가의 스마트폰이 개통되었고 120여만원에 달하는 유료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SKT지점을 통해 확인하여서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 이렇게 불만피해내용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지점을 통해 가입계약서 사본,청구항목별 명세서 사본,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사본,통화내역 사본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더 설명드리고 팩스나 사진전송을 통해 서류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주시고 연락주셔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첨부를 하고자 했으나 사본들이 수십장에 이르기에 부득이 연락후 추후에
팩스나 등기를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은 잘 보았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답답해서 다시한번 올립니다.. 꼭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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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