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보키 ] 16000원짜리티셔츠 드라이크리낭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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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성미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4-03 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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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받고 그날 세탁햇는데 목이다 늘어 낫더라구요
업체 전화해 보니까 세탁하면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16000원 주고티한장 샀는데글쎄 드라이크리닝하라는 거에요 말이됩니까
160000원도아니구16000원 짜릴누가 드라이크라닝해서 입으며 세탁기.돌림안되는.옷이 어디있냐구요 그럼 전자제품.파는 업체에손해배상해야해요????뭐이런 경우가.다잇어요 원단이.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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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옷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심의 의뢰하시어 초기하자여부를 판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