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병원 ] 민원제기한 환자보호자에게 간호과장 막말,행정국자은 피곤하다며 임의 퇴원처리 엄중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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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명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4-11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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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장, 막말! / 병원행정국장, 노모 저녁 강제퇴원 조치-사채군수준! / 병원장, 안일한 조치!
- 환자 보호자에게
“ 야! 이 개**야 ! 니가 선생이야 ! 교육청에 찔러 버릴꺼야 ! 니가 무슨 학생을 가르쳐 ! 등 “
너무 억울하여 몇 일을 고민하다 이 민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환자나 그 보호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병원의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조치가 취해져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 환자의 상태 ] 우리 어머니는 5년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언어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가족도 못 알아보시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 하셔서 기저귀를 차셔야만 합니다. 개인간병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간 상태는 서서히 악화되어 현재는 콧줄로 그나마 영양분을 섭취하여 연명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 재활병원, 요양병원을 옮겨 다니시다 최근 두 달전 의정부동에 있는 “ 중앙병원 “ 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발단 ]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문제의 이 중앙병원에서는 병실의 운영이 원할치 못 한 탓인지 입원하시게 된 우리 어머니는 입원 후 약 2달사이 이 병원 내 병실을 3번이나 옮겨 다니셔야만 하셨으며 마지막 병실은 환자들이 기저귀를 차지 않는 일반병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병원들에서는 일반환자와 기저귀를 차는 환자들을 구분하여 병실을 운영합니다. 원인은 대소변 냄새 때문이지요. 그러나 중앙병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저귀를 차셔야 하는 우리 어머니와 보호자인 자식들은 같은 병실 내 일반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침대 머리부분 전등을 키고 커튼을 치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반환자들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 측에 “ 병실조정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 정 다른 방법이 없으면 “ 같은 병실 내 일반환자에게 병원 측에서 양해를 구해 달라. “ 라는 의견을 지난 3/25일 과 3/27일 이틀에 걸쳐 전달하려 하였으나, 병원의 반응은 놀랍게도 아래와 같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 간호과장 : 3/25일은 우리 누님 (62세, 현직 중학교 교사)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간호과장은 이는 주관적 생각이며 알아서 참으라는 식에 우리 누님은 “우리 어머니가 무슨 짐짝이냐? 일종의 서비스하시는 분이 이러면 되겠느냐? “ 피력하였지만 간호과장은 우리 누님께 “ 서비스라니 ?.” 하며 언성을 높임. 그러자 누님은 나에게 (54세 소규모 무역업) 이 사실을 전했고 나는 우리의 의견이 억지 요구가 아니므로 조용히 해결하려 간호과장과 통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할말 있으면 와서 하라고 그래! “ 라는 말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저는 몇 시에 퇴근하시냐? “ 고 전화 받는 직원 분에게 물어보니 “ 6시에 퇴근하니 시간 내 올려 면 오고 알라서 해라.” 식의 간호과장의 반응밖에 없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저는 의정부까지 가려면 2시간가량은 족히 걸리는데 이때가 거의 오후 5시반경이었기때문에 이날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3/27 누님과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우리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간호과장의 사과도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3/27일 상황은 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누님과 나는 간호과장을 만나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 요청사항을 피력하기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행정국장이라는 사람이 들어 오자 간호과장은 마치 아군을 만난 기분인지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내가 목소리 좀 낮추자고 권유하던 중 “ 이는 보호자간 문제이고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 하라는 등… “ 이 모든 문제가 우리탓인듯 문제논제의 초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고개를 까딱거리며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내가 우리 누님은 60세가 넘으셨으며 나도 50대 중반이니 간호과장에게 이런 식의 태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려고 지갑속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 주려했더니 간호과장은 우리에게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순간 간호과장의 태도를 계속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갑을 탁자위에 던지며 맞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간호과장은 아래와 같이 막말을 시작했습니다.
[ 간호과장의 막말 ]
1) 야! 이새끼야 ! 너 왜 반말해 ! 너 깡패야 ! 경찰부를꺼야 ! ( 나는 이에 경찰 부르라 하며 응수. )
이후에도 개**하는 욕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행정국장이라는 사람도 저를 밀치며 이새끼라는 욕을
사용.
2) 야! 니가 선생이야? 이개**야 ! 교육청에 찔러 버릴거야! 니가 무슨 학생을 가르쳐 !
이러한 막말 속에서 도저히 상식적인 응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간호과장과 행장국장의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들의 고용주 병원장과의 면담이 나으리라 판단해서였습니다.
- 병원장 : 3/25 복도에서 만난 병원장께 누님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 우리가 교육을 잘 못 시켰네요. 그러면 안돼지요. “ 하며 간호과장의 잘못을 대신 인정, 병실조정을 알아보겠다는 말은 들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혹여 이 일로 우리 어머니가 불이익이라도 당할지 몰라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3/27일 간호과장과 만나 다시 이야기하던 도중 상기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병원장은 “ 부끄럽고 죄송하다. “ 라는 말과 함께 돌아가 계시면 내일 직원들과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다음날(3/28) 병원행정국장으로부터 어이없는 행정상 강제퇴원조치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화통화에서 병원차원에서 사원에 대한 적절한 경고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거의 90%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 가제는 게 편인지.. 3/27일 상기의 욕설과 함께 환자 보호자 때문에 환자를 못 모시니 당장 퇴원시키라며 6시에 임의로 퇴원조치하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병원장과 면담하고 나온 우리에게 퇴원을 종용하며 병원장에게도 퇴원조치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병원장은 일단 우리보고 돌아가고 내일 직원과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병원장의 말을 믿고 퇴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이없이 다음날 3/28 아침 9시부터 “ 만일 퇴원하지 않으면 보험적용이 안되어 엄청나게 많은 병원비가 나올 것이다. 12시까지되원해라! 퇴원안하면 퇴원할 때까지 계속 전화하겠다 ! “는 행정국장의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병원의 행정국장이라는 사람의 태도는 거의 불법사채군 정도의 수준이더군요 !
[ 사건의 종말 ]
우리는 결국 3/28 아침에 부랴부랴 다른 병원을 알아 보고 다행히 오후 2시경 중앙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자칫 다른 병원을 못 구했으면 행정국장 말대로 엄청난 병원비를 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돌발적인 치료가 필요한, 인지능력 없는 92세 노모가 길 바닥에 나가 누워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와 같은 사정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병원들도 일정기간을 머물면 보험수가가 낮아져 병원을 나가게 하며 한편, 환자가족들은 모두 생업문제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해서라도 간단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재활병원, 요양병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병원을 찾게 되고 이런 병원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여야 대부분의 병원도 길게는 보름내지는 한 달간의 말미를 주는 것에 보통입니다.
[ 결론 ]
저는 이 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다시는 치료될 수 없는 환자는 물론 가슴의 한구석에 항상 무거운 슬픔이 자리 잡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은 언제나 이러한 병원관계자에게 자기네의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언제나 약자일 수 밖에 없고 어떻게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저는 아직 잊지 못하겠습니다. 병원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있는 곳에서 간호과장이 퇴근하며 다른 직원에게 “ 나 퇴근할께 ~~ “ 다정히 이야기 하며 나가는 모습을 잊지 못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간호과장은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닌 듯 아무렇지 않게… )
물론, 싸움은 양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상대방 병원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할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요. 백번 양보하여 우리가 잘 못한 부분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병원 측에 정당한 처우를 요청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병원관계자들이 막말과 함께 92세 노모의 강제퇴원조치는 잘 못된 일이며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앞으로는 슬픔을 안고 사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사회의 관심 속에 보호되어야 하는 정의로는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되고 다른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재발이 안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3/27일 간호과장과 행정국자와의 대화내용녹음
( 만일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녹음해 놓았으며 고의로 상대방의 막발을 유도하기
위해 녹음하지 않았음을 녹음된 대화를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
첨부파일
- 음성 녹음 001.m4a (2.1M) DATE : 2014-04-11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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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병원측의 막말응대와 불친절한 병원서비스 형태에 매우 억울하고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