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파휘트니스 ] 휘트니스에서 일어난 억울한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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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4-08 2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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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팅할거니깐 사물함에 있는 물건은 굳이 안가져 가도 된다고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들고 가야하는짐도 사물함에 그대로 놔두고 갔고 저희가 하는얘기를 그 여직원이 다 보았습니다
5일 지난 뒤 티켓팅하러 다시 갔고 티켓팅 후 전 예전의 사물함번호를 말했고 사물함 안을 확인했을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조금당황했고 제 짐이 어디있냐며 물어봤지만 우선 티켓팅했으니깐 먼저 운동하고 있으면 제 짐을 찾아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말을믿고 운동했고 그 뒤에 제짐은어디있냐며 물어봤더니 운동한달치한거 끝나서 짐을 정리했다고하더군요
그 당시 제 짐을 정리했던 직원이 제 사물함 열어봤을땐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고 여주인이말했습니다
저의 동의도없이 제 사물함을 열어본것도 기분 나쁜데 직원끼리 서로의 커뮤니테이션도 없었는지 제 사물함을 함부로 열어본거랑 제 짐이 분실되었던것을 미안하단 사과없이 계속 없는직원에게 책임 전갈로 떠넘겼습니다
저는 기분 나빠서 바로 티켓팅한거 취소해달라고 했고 취소는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짐에 대해서 빨리 찾아달라 요청했고 여주인이 찾는대로 연락을 주겠다고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여주인에게 연락이 왔고 제 짐을 샅샅이 찾았지만 없었다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니깐 어제 취소했던 티켓팅을 얘기하면서 5만원 깎아주고 운동하라는겁니다
저는 상업적인게 너무 눈에 보이고 거기 사물함 보관시설도 못믿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했고
분실된 운동화와 샤워도구에 대한 보상을 말했습니다
그 말함과 동시에 그렇게 할 수없다며 미리 언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얘기하면서 책임못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례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분실된 물건에대해 보상 받을수 없는걸까요??
같이운동했던친구는 사물함에 있던 물건그대로있었고 저는 분실되었구요
말의 앞뒤가 안맞았던 건 제 사물함을 정리했던 직원이 저의 사물함을 열었을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놓고는
그러면 하루종일 제 짐을 찾아도 없었다는 여주인의 그 변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정말 일관성 있지않잖아요
두번째는 여직원이 제 짐을 놔두고 가도 괜찮다고 친구한테말했고 친구 사물함 번호는 알고는 정리안했으며 제 사물함 번호는 묻지 않았으며 제 짐을 분실하게 한 여직원에게도 잘못은 있지않나요??
세 번째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던 상태에서 제 짐을 정리했던 직원이 한 번 전화했고 저는 일하느라 그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여주인이 하는말은 그직원의 일은 끝난회원에게 전화해서 짐을 뺄건지 아닌지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제 분실된 물건은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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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휘트니센터 사무함에 보관중이신 물품의 분실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신청인이 임치 및 물건을 맡기고서 훼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음을 근거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