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없는데 ] 아무리그래도 시장에 간판이없다는게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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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혁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4-08 2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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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환불 요청 안되다 가게 이름 도 없어구 명백하게 가게 앞에다가 환불 안되다고 붙이든가 그렇거더 전혀없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게 소비자 신고센터 해보다니까 전화해봐라
정확하게 오히려 소비자가 신고하면 이가게 문닫는줄 모른면서 시장에서 옷가게 햇어 영등포 가지 여기서 여기서 왜산가냐 명백하게 사기꾼이지 환불도 안해주고 소비자 신고 센터 전화해보다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전화해보라고 신고하면 아무말도 못하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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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