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신혼여행일정 임의변경 및 통보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나투어 ] 하나투어 신혼여행일정 임의변경 및 통보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아론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4-08 23:15:19

본문

안녕하세요. 5월 31일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랑 유아론식입니다.

 여행사에서 신혼여행 일정의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소중히 간직 될 신혼여행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을 위해 미금역 인근에 있는 '하나투어'에서 2013년 11월 08일 계약했습니다.

일찍 예약한다면 다양한 혜택과 저렴한 금액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다는 판매원의 권유와 여행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다양한데 ‘하나투어’는 다른 여행사와 큰 여행사이기에 타여행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결혼 6개월 전에 하나투어와 신혼여행을 계약했습니다.

 저희는 2014.05.31(토) 20:20 출발, 2014.06.05(목) 09:45 도착하는상품명 ‘[연합상품][All-in푸껫] 나카 아일랜드 씨뷰풀빌라 6일’, 상품가격 1,799,000원(유류할증료 122,600원 미포함), 상품코드 ‘ABW119140531OZF’를 계약금 2인 600,000원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특별약관이라서 계약금을 다른 상품보다 많이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카드결제와 달리 현금결재시 할인이 가능하다고하여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결제로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신혼여행만큼은 안심하고 다른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2014년 04월 03일에 여행 일정이 2014.05.31(토) 20:20 출발이 비행기가 2014.06.01(일) ??:?? 출발로 변경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업상 일요일 출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06월 05일 목요일에 도착하지 않으면 많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각 직장에 눈치를 보며 양해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행사에게 저희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계약시 담당자(04/04)와 하나투어 본사 상담전화로 상담(04/05)을 하였으나 담당자는 태국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하나투어는 어떤 보상과 대안을 마련할 책임이 없다고 대답을 일관하고, 행사(하나투어)의 전화상담원은 항공티켓을 담당자가 아직 발권하지 않았으므로 일정 변경에 책임 및 보상방법이 없으며 일정이 변동 된 이유와 상황을 본인은 잘 알 수 없으므로 계약했던 담당자와 04월 07일 다시 한 번 통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였으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행사와 계약을 했으며, 여행 일정이 적힌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 된 일정과 달리 여행 일정이 변경 되었는데도 고객과 함께 만족하는 대안을 찾지 않으려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여행사의 모습을 보며 큰 불쾌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또 2013년 11월 계약했는데 발권을 아직까지 안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발권하지 않은 것 또한 여행사 책임인데 왜 저희가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신혼여행은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여행이기에 자세히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해도 아쉬울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행사 여행사품을 찾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금전적으로 많이 손해 볼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 이미 여행사에 대한 불신도 생겼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언짢은 마음으로 출발할까 염려 됩니다.

 그래도 안 갈 수도 없고... 빨리 문제가 해결 되어 행복한 신혼여행을 꿈꾸며 결혼을 준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랑 유아론식입니다.

 여행사에서 신혼여행 일정의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소중히 간직 될 신혼여행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을 위해 미금역 인근에 있는 '하나투어'에서 2013년 11월 08일 계약했습니다.

 일찍 예약한다면 다양한 혜택과 저렴한 금액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다는 점과 여행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이 다양한데 ‘하나투어’는 다른 여행사보다 큰 여행사이기에 타여행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 결혼 6개월 전에 하나투어와 신혼여행을 계약했습니다.

 저희는 2014.05.31(토) 20:20 출발, 2014.06.05(목) 09:45 도착하는
상품명 ‘[연합상품][All-in푸껫] 나카 아일랜드 씨뷰풀빌라 6일’,
상품가격 1,799,000원(유류할증료 122,600원 미포함),
상품코드 ‘ABW119140531OZF’를 계약금 2인 600,000원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특별약관이라서 계약금을 다른 상품보다 많이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카드결제와 달리 현금결재시 할인이 가능하다고하여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결제로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신혼여행만큼은 안심하고 다른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2014년 04월 03일에 여행 일정이 2014.05.31(토) 20:20 출발이 비행기가 2014.06.01(일) 밤 출발로 변경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업상 일요일 출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06월 05일 목요일에 도착하지 않으면 많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각 직장에 눈치를 보며 양해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행사에게 저희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계약시 담당자(04/04)와 하나투어 본사 상담전화로 상담(04/05)을 하였으나 담당자는 태국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하나투어는 어떤 보상과 대안을 마련할 책임이 없다고 대답을 일관하고, 행사(하나투어)의 전화상담원은 항공티켓을 담당자가 아직 발권하지 않았으므로 일정 변경에 책임 및 보상방법이 없으며 일정이 변동 된 이유와 상황을 본인은 잘 알 수 없으므로 계약했던 담당자와 04월 07일 다시 한 번 통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였으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행사와 계약을 했으며, 여행 일정이 적힌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 된 일정과 달리 여행 일정이 변경 되었는데도 고객과 함께 만족하는 대안을 찾지 않으려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여행사의 모습을 보며 큰 불쾌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또 2013년 11월 계약했는데 발권을 아직까지 안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발권하지 않은 것 또한 여행사 책임인데 왜 저희가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신혼여행은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여행이기에 자세히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해도 아쉬울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행사 여행사품을 찾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 이미 여행사에 대한 불신도 생겼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언짢은 마음으로 출발할까 염려 됩니다.

 그래도 안 갈 수도 없고... 빨리 문제가 해결 되어 행복한 신혼여행을 꿈꾸며 결혼을 준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통한 신혼여행 계약후 일방적인 비행변경 안내를 받으시고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사업자에게 구두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708 서비스 현대홈쇼핑 전미진 2014-04-09
181698 기타 유모례 강경희 2014-04-09
181695 서비스 리엔케이마사지샵 하늘바라기 2014-04-09
181686 기타 웅진씽크빅 이미경 2014-04-09
181685 기타 잘나가언니 서정희 2014-04-09
181684 서비스 현대택배 이예은 2014-04-09
181683 금융 비씨카드 김향자 2014-04-09
181682 유통 롯데i몰 한규필 2014-04-09
181680 생활용품 askin 김만업 2014-04-09
181679 휴대전화 kt대리점 추연주 2014-04-09
181677 휴대전화 kt(비케이대리점) 추연주 2014-04-09
181670 서비스 gtx로지스 유진 2014-04-09
181669 자동차 고봉산셀프주유소 김선미 2014-04-09
181668 기타 엘리샹뜨화장품 이정은 2014-04-09
181667 기타 앨리샹뜨화장품 이정은 2014-04-09
181666 통신 SK텔레콤 박형직 2014-04-09
181665 기타 웅진코웨이 김주현 2014-04-09
181664 휴대전화 삼성전자+KT 강대하 2014-04-09
181663 통신 한진택배 박연수 2014-04-09
181658 기타 에몬스홈 조혜진 2014-04-09
181655 유통 인터넷쇼핑몰 임진섭 2014-04-09
181645 자동차 액션카 함영록 2014-04-09
181643 서비스 Cj대한통운

처리중

택배업무
김민주 2014-04-09
181639 기타 B.K 주얼리 함주현 2014-04-09
181635 통신 SK통신사 조정민 2014-04-09
181634 서비스 코레일 박보배 2014-04-09
181633 식음료 티몬 정유니 2014-04-09
181632 생활용품 준유통 김성민 2014-04-09
181631 기타 조이컴퍼니 이금용 2014-04-09
181630 서비스 출장손세차 박나래 2014-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