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624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2588 기타 수빈샵 박안나 2014-04-16
182587 기타 세라제화 김가윤 2014-04-16
182586 기타 수빈샵 박안나 2014-04-16
182585 기타 썸띵엘스 전진아 2014-04-16
182584 기타 에브리데이 데일리룩 김경주 2014-04-16
182583 통신 푸른방송 심정우 2014-04-16
182582 통신 kbs

처리중

TV수신료
박은미 2014-04-16
182581 서비스 명품세탁 이슬이 2014-04-16
182580 기타 THE AKA 김채영 2014-04-16
182579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어명택 2014-04-16
182578 휴대전화 kt 정동섭 2014-04-16
182577 통신 LG유플러스 엄리영 2014-04-16
182576 기타 연애인 김영훈 2014-04-16
182574 기타 메이비베이비 이선영 2014-04-16
182573 기타 엠씨엠

처리중

가방오염
최윤정 2014-04-16
182562 digital 아이스타어린이집 전원배 2014-04-16
182552 기타 데상트코리아

처리중

신발 a/s
송현남 2014-04-16
182533 서비스 삼성세탁소 조영주 2014-04-16
182531 서비스 세탁소 조영주 2014-04-16
182528 기타 세이브존해운대점탠디 박은숙 2014-04-16
182527 식음료 추파춥스

처리중

이물질
김응수 2014-04-16
182526 기타 쁘띠에마망 배향미 2014-04-16
182525 자동차 현대해상 이애련 2014-04-16
182524 생활용품 홍화정 2014-04-16
182523 통신 관인노블뮤즈음악학원 이미라 2014-04-16
182522 서비스 인천 무지개 콜택시 이한나 2014-04-16
182521 기타 로타리철물전기 조영식 2014-04-16
182520 digital 삼성전자 최은철 2014-04-16
182519 생활용품 이석오 이석오 2014-04-16
182518 통신 관인노블뮤즈음악학원 이미라 2014-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