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보산업 ] 자동 전기 물끊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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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복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4-23 1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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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쪽에 중간부분 열 전도 부분이 부식되어 전화했더니 세척을 잘 안해서 그런다고함
하지만 세척도 하고 하지만 부식이 생기고 사용 설명서에는 철수세미로 깨끗이 씻어쓰라함
제품적으로 문제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함 근데 녹이 날수있다고함
수세미로 씻어서 사용하라함 A/S 하면 어떠냐고 물의니 할수는 있는데 제품의 수명이 떨어 진다고함 편의점 매점 대중들이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것도 아닌 먹는 물을 이용하는 제품이 이러면 안될것같아요
우린 제품에 이상이 없다 마음대로해라는 식으로 응대 대답 자체도 너무 성의 없게 함
환부요구합니다 또한 제품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편의점이나 매점등에서 사용하는 자동 전기 물 끊이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던중
제품 안쪽에 중간부분 열 전도 부분이 부식되어 전화했더니 세척을 잘 안해서 그런다고함
하지만 세척도 하고 하지만 부식이 생기고 사용 설명서에는 철수세미로 깨끗이 씻어쓰라함
제품적으로 문제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함 근데 녹이 날수있다고함
수세미로 씻어서 사용하라함 A/S 하면 어떠냐고 물의니 할수는 있는데 제품의 수명이 떨어 진다고함 편의점 매점 대중들이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것도 아닌 먹는 물을 이용하는 제품이 이러면 안될것같아요
우린 제품에 이상이 없다 마음대로해라는 식으로 응대 대답 자체도 너무 성의 없게 함
환부요구합니다 또한 제품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1130.JPG (1.7M) DATE : 2014-04-23 1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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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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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중이던 주전자의 녹슨현상으로 A/S요청 하셨는데 거부당하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합니다.(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