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트교복사 ] 교복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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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4-21 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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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과 체육복은 기성복이고 디자인이나 소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또 학기 중간에도 전학생이나 재학생 중에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을 받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걸어 두고 팔리면 돈을 주겠다 하여 부당하지만 학기초라 바쁜 일도 있고 해서 맡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중간 연락해 본 결과 체육복을 팔렸고 교복은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하여 결국 4월17일에 방문하여 교복을 찾아 왔습니다. 더 황당한건 체육복값도 제가 찾아간 다음날이 되어 입금을 해 주었답니다. 기성복이고 아이 사이즈에 맞춰 명찰을 달거나 수선을 한 것도 아닌 교복을 환불을 안해주는 교복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지금 제 아이는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37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산 새 교복이 방안에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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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