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가게 ] 체크카드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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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윤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4-18 18: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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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3월 2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옷의 재고가 없어 옷을 주문을하고 택배로 옷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자리에서 체크카드로 옷 값을 결재하고 택배비는 현금으로 따고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옷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여 상황을 물어보니 공장에서 옷의 원단이 없어 옷이 안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주일뒤 3월 29일에 환불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불도 바로 이루어 지지않고 4월 3일이 되서야 계좌이체로 택배비가 따로 들어오고, 체크카드 승인취소를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통장에 택배비로 낸 현금 3000원을 들어왔지만 체크카드 승인취소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원래 체크카드 승인취소는 오래걸린다고 하여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4월 15일이 되어 농협은행에 찾아가 카드 취소내역과 입금 내역을 다 확인해 보았지만, 그어디에도 카드취소되어있다는 내용이나, 입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전화해 보았지만 그쪽에선 되려 제대로 확인해보았냐, 우리는 취소를 하였는데 왜 취소가 안된걸 우리 보고 따지냐는 식였습니다. 4월 18일 오늘 한번더 은행에 찾아가서 확인해보았지만 카드 취소내역이나 입금된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쪽에선 계속 카드취소를 완료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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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의류주문후 품절로 인한 카드취소처리가 처리되지않고 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카드취소요청이 들어가면 5~7일안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카드취소접수가 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취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