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영어 ] 한솔영어나라 교육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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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모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4-17 1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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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영어 잉글리쉬 빌리지 책구매 후 매주 1회씩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매주 수업을 받는 부분은 월결재가 되어 수업하기 전달에 선납결재가 됩니다.
하지만 수업이 받는 부분이 아기와 안맞는거 같아 월4회 교육중 1회만 수업하고 1회차는 아기가
아퍼 1회수업을 못하고 2회분이 남아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수업못받은 부분은 보충수업을 따로합니다.)
하지만 답변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환불이 어려운건가요?(한솔영어 성남지점 031-8017-9871 지점장
과 통화했습니다.)
환불기준을 잘몰라 도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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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