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휠로피아 ] as를 않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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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규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4-26 1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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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전동휠체어의 하자로 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료기기를 구입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이내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기준은 (의료기기:시력보존용안경,콘택트렌즈,이온수기,휠체어,보청기.의족,혈압계,자석요,비데,안마기)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