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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하예주유소 ] 차를 고쳐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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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4-26 1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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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4월 25일 08시 30분경 업무를 맞치고 숙소로 가는중 인천 서구 가좌동99-4번지에
있는 현대 하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대기 하는데 앞에 소형 승용차가
기름을 넣기 위해 대기 하고 있었으며 나는 완전히 진입을 하지 못하고 주유소 건물을 보고
완전히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유하는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차가 주유를 하는동안 손짖으로 주유를 하기 위해 진입하라고 하여
들어왔으며 차문을 열고 경유 2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말하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가게는 주유기 1개에 휘발유,경유형식으로 되어 있었으며 총 3대가 있었습니다.
차는 경유 호스있는 곳을 되고 난뒤 기름 넣는 것이 이상해 차문을 열고 경유를 넣었는가 물어니  휘발유를 넣었다고 말한뒤 소장(최민혁 : 010-2534-7970)이란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유소 옆에 차량 정비소가 있었는데 정비소 사장과 주유소 소장이 기름을 빼면된다고 말하여
그렇게 하면 안되고 차 시동은 걸지않고 ON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전자 펌프까지
모두 갈아야 한다고 말하고 기아 모터스에서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이 한참 사장과 전화로 말을 하고 난뒤 기아 모터스 사장이 왔습니다. 기아 모터스 사장이
나의 차량(35고 2142 뉴프라이드) 전자펌프를 열어보고 난뒤 휘발유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가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확인을 해보니 휘발유가 올라왔으니 기름만 빼면 안되고 가게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여 제가 들은 AXA보험 긴급차량을 불러 습니다, 차량을 정비하기 위해 기아 자동차 (인천 서구 가좌2동 75-1번지 032-575-2422)에서 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주유소 소장이라는 사람한테서 가게로 전화가 와 차량 정비 가격이 총 얼마나 나오는가 가게에 물어보았습니다. 170만원이라고 가게에서 말을 하니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말하며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가게에 와서 주유소사장과 전화로 한참 말을 하면서 너닸없이 나보고 차량 정면에 주유시 유종을 말하라고 플렌카드로 적어 두었으니 가게에서는 책임이 없고 나보고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나중에는 주유시 말을 하지 않았으니 나보고 30프로를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난 앞차가 가려져 보지 못했고 나의 차량에 주유하는 곳에 경유라는 글짜와 노랑색이 칠해져 있지 않았는가 말했습니다
소장은 사장과 또 전화를 하면서 이제는 나보고 앞에 플렌카드를 적어 두었으니 사장이 나보고 80프로를 내라고 하고 주유소에서는 20프로를 낸다고 해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수가 없어 경찰을 불러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은 주유소에서 소장이 오면 안되고 사장이 와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이것이 안되면 소액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고 나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이 오고난뒤 소장도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보험들은 회사
AXA보험설계사를 불러 좌초지경을 말하니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이것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험에서 해줄수가 없고 내가 직접 소액 심판 청구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후 15시경에 주유소 소장한테 전화를 해 내가 20프로를 내겠다 빨리 연락을 달라고 말을 하니 답변이 돌아온 것은 나보고 80프로 주유소에서 20프로를 내겠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이렇게 하는 동안 사장이라는 사람은 얼굴한번 보이지 않고 주유소 소장은 사장 전화번호를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내가 주유소 소장,경찰한테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업무로 인해 퇴근도 못하고 오늘새벽 업무가 있어 출근후 4시간뿐이 자지 못해 매우
힘들다 빨리 합의점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차량 수리비  1,683,000과 수수료 168,390원 총 합계 1,852,290원이 나왔습니다 수리품목은 레일 어샘블리,펌프 어셈블리,필터 어샘블리,탱크 어샘블리, 펑션블럭 호스앗세이 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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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소에서의 혼유사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20 ~ 30% 정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과실적용의 주된 이유는 휘발유 차량과 외관이 유사한 차량일 경우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특정하여 주문하지 않거나, 주유구에 경유차량임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단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등이며 2008년 부산지법에서는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임에도 운전자가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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