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약정기간에 따른 해지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부당한 약정기간에 따른 해지조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재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4-23 09:43:35

본문

저는 2011년 KT에서 와이브로 에그 단말기를 2년 약정으로 신청・사용하였다가, 불과 1달 남짓 후 에그를 넣어둔 가방을 도난당한 바 있습니다.

가방 도난 후 익일 에그 단말기 도난・분실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KT에 유선 문의한 결과, KT 상담원은 KT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단말기 중지를 신청하면 월 3100원(월사용료 15000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됨)만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약정기간 연장 등에 대한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여 단말기 정지신청 하였으며, 그때부터 2년동안 월 31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KT에서는 저의 단말기 분실에 따른 상담 및 정지신청으로 제가 에그 단말기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2년의 약정기간동안 월 3100원을 납부하면 2년 후 약정이 종료되어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 4. 21 우연히 통장을 살펴보니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월 3100원이 KT로 꼬박꼬박 자동납부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KT의 100번 상담을 통하여 전후 사정을 듣고 하도 어이없고 기가막혀 당일 KT에 이메일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담 내용 및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내용 및 민원답변은 둘 다 똑같이 신청 후 한달이 지나 본인이 인터넷으로 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도 분실전 1개월 사용기간을 뺀 나머지 23개월의 약정기간은 유효하므로, 해지를 위하여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하며 아주 황당한 내용을 친절(?)히도 알려 주시더군요

첫째 : 위약금으로 9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해지

둘째 : 정지상태를 해지하고 지금부터 2년 약정을 채우면 위약금이 없다!

그럼 분실하여 최초 상담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셨어야지 당연한거 아닌가요? 3년 넘도록 월 3100원을 납부 받고도 위약금을 내라? 그럼 분실당시 위약금을 내고 말지 누가 미쳤다고 3년 넘게 월 3100원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공기계를 구하여 월 만원이 넘는 서비스를 2년 동안 다시 이용하고 해지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속된 말로 제가 호갱인가요?

또한 KT에서는 제가 에그 단말기를 분실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3년이 넘도록 정지된 상태로 돈만 납부 하고 있었던 것이 이상하지도 않았을까요? 그냥 아무런 고지 없이 돈만 받으면 그만이었던 것인가요?

KT! 평소에는 인터넷, 전화 등 약정기간이 끝나면 귀신같이 알고 전화, 문자 수없이 많이도 오더군요..
제가 돈이 넘쳐나서 3년 동안이나 그 돈을 내겠습니까?


2014. 4. 22 KT 소속의 과장은 저의 이메일 민원을 보고는 전화를 하여 정지신청 시 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의 내용으로 고지가 있었는데 고객님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며 상담원과 똑같은 말만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실시 최초 상담원은 왜 그 말은 안했나요?
말하기가 어려웠던 건가요? 글로 고지하는건 쉽고 말하는건 어려운건 가요? 하긴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어느 누가 정지신청을 하였겠습니까.
 
더구나 그 과장이 말하기를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은 정지기간 시점부터 현재까지 고객님이 방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더군요... 누가 방관을 한 것입니까! 돈을 내는 제가 방관한건가요? 크진 않지만 월 3100원씩 3년간 꼬박꼬박 챙겨간 KT가 제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한거 아닌가요?

최초 분실상담 시 그 상담직원이 이를 말해주었더라면 제가 정지신청을 하고 3년 동안 돈을 냈겠습니까? 해지하고 말았지!

또한 제가 그 과장에게 최초 상담원 녹취가 안 되었냐고 물으니 1년 넘은 녹취는 삭제되기 때문에 확인이 되질 않는다 하더군요.. 그럼 그 최초 상담원 말만 믿고 지금에 와서 KT에게 근거 운운하면서 꼬투리 잡힐 인터넷에서 정지 신청한 저만의 잘못입니까?
불리한건 확인이 되질 않는다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건 근거 삼아 고객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 코 뭍은 돈 뺏습니까?

너무 화가나 KT에 위약금 9만원 내고 해지하려고 합니다. 참나 그 단말기 출고가가 13만원이라 하니.. 제가 그 동안 납부한 3100원 * 36개월이면 .... 이미 KT에서는 충분히 뽑으셨네요.. 거기에다 위약금까지 챙기시니 참으로 생활력 좋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정지 기간 3년 동안에 고객이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 한차례의 전화나 문자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돈만 챙겼었나 입니다. 허긴.. KT 몰랐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조직이네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정기간에 대한 고지를 보지 못하고 제가 직접 정지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입니까? 자신들의 최초 상담원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더욱 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2014. 4. 21일 이러한 문의를 안하고 몰랐다면...
제가 죽는 날까지 약정기간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KT에서는 이를 이유로 제 평생 월 3100원씩 빼가려한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KT의 윤리경영입니까?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막혀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리오니 조언을 부탁드립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4660 자동차 중고차

처리중

중고차
원현식 2014-05-02
184658 식음료 한진택배

처리중

택배시간
최동윤 2014-05-02
184651 서비스 중랑구민회관 및 A 김광만 2014-05-02
184650 유통 인터파크

처리중

배송사기
정경화 2014-05-02
184649 digital 비시스템 김은혜 2014-05-02
184644 건설 전광숙 2014-05-02
184640 서비스 KT 인터넷 최숙희 2014-05-02
184638 기타 11번가 황정선 2014-05-02
184634 서비스 광주광역시대성이사 박은주 2014-05-02
184632 식음료 뚜레쥬르 유성우 2014-05-02
184631 기타 수영장 스트레스받는사람 2014-05-02
184630 서비스 공간 pjh 2014-05-02
184629 식음료 (주)광동제약

처리중

이물혼입
김선철 2014-05-02
184628 서비스 통합서비스관리센터 유승옥 2014-05-01
184627 기타 대영레저 안용덕 2014-05-01
184613 생활가전 LG전자 이정희 2014-05-01
184612 기타 엘리샹뜨 이혜진 2014-05-01
184606 생활용품 토니모리

처리중

화장품
정민희 2014-05-01
184605 생활용품 과일나라 정민희 2014-05-01
184604 기타 잘나가언니 유한정 2014-05-01
184603 자동차 위본모터스 최경준 2014-05-01
184602 유통 G마켓 이재학 2014-05-01
184601 생활용품 엘리샹뜨 고수민 2014-05-01
184590 자동차 인동이알씨 박주현 2014-05-01
184589 식음료 롯데칠성음료

처리중

음료불량
김명훈 2014-05-01
184588 digital 삼성전자 이비테크 공보현 2014-05-01
184587 기타 11번가로이스슈즈 김자령 2014-05-01
184586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노병갑 2014-05-01
184585 기타 카카오스토리샵 김예은 2014-05-01
184584 휴대전화 자영 정승채 2014-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