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조자동차매매상상 ] 중고 자동차 옵션 허위매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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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동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4-22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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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옵션이 있다고 되어있었고 그렇게 알고 구입을 하였는데
얼마전 빗길에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을 일이 있어 밟아 보니 ABS가 작동을 않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아예 없는 모델이더군요
그래서 자량 판매 딜러에게 전화 하니 원래 없는 모델이랍니다
아니 있다고 적어 놓지 않았냐니 잘못 적은거랍니다
그러면서 기찬게 하지 말고 법대로 하랍니다
그리고 판매한 사람은 중고차 딜러가 아니라 쌍용자동차 영업사원이더군요
고객의 신차를 구입하면서 봐꾸고 판매 하는 거면서 명함이랑 주었고 전 더믿고 구입을 결정하였지요
지금은 제 신상정보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결찰서에 협박 소장을 제출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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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191.jpg (2.2M) DATE : 2014-04-22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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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구입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