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나비 ] 아이나비 후방카메라 A/S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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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종식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4-27 1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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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OEM인지 ODM인지 모르지만 아이나비란 이름을 붙인 제품이라면 사후관리(A/S)도 아이나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들은 아이나비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건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나비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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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비.jpg (314.8K) DATE : 2014-04-27 1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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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