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 ] 무료10일 먹은후 반응없어면 환불하겠다더니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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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4-25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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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무료체험 후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상 철회기간이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철회기간이라 하더라도 상품을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무상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며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