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통!!!!!!!!!!!!!! 노트북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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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통 ] 컴통!!!!!!!!!!!!!! 노트북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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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혜인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4-19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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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삼개월 지난 노트북이 액정이 고장나서 - 컴통 - 이란 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전화를 해서 가격을 물어보니 9만원이라고 해서 노트북을 보냈습니다.
노트북을 받았는 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엔 11만원 이라고 하더군요.
점검비를 받아야 한다나..
액정 값만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총 금액을 물어봤을 때 9만원이라 한 건데..
하루 만에 가격을 부풀리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컴퓨터는 그 쪽 손에 있는데..
근데 갖고 와보니 화면이 뿌옇고, 눈이 부셔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컴퓨터 수리업체가 다 그렇지 뭐.. 귀찮으니까 그냥 쓰자하고 썼는데..
동영상을 보니 확연히 뿌옇고 눈부심현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동영상을 화면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노트북을 다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곰플레이 설정이 잘못된 게 원인이랍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곰플레이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곰플레이어를 10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며.. 지금도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애초에 동영상 뿐만이 아니라 바탕화면 액정 자체에서도 빛이 나고 뿌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복 택배비며 수리비로 또 돈을 뜯어가려고 합니다.
이 노트북은 제 개인 노트북이고, 저 외엔 손대지 않으며 저는 절대 설정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동영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 자체에서도 액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제 과실이라고..
그러다가 곰플레이어 조작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적반하장을 우운합니다.
그러더니 직접 노트북을 찾으러 오라고.. 자신의 고객관리하는 스킬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나..? 노트북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경찰 데려 오라고? (이게 어른이 할 소립니까?)
그렇게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카톡을 차단해버립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수리점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건물로 들어가긴 주저함이 있어 전화를 거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겠단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고 불은 깜깜하니 꺼져있고..
수리하라고 맡겼더니, 노트북이 인질 입니까?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가격을 부풀려서 받아먹더니, 이제는 액정 말고 멀쩡한 노트북 가져가서 이상한 액정으로 갈아 끼우고, 다시 돈을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나요?
거기다, 저는 아직 제 노트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직접 가야 준다는데.. 주중엔 시간도 없고, 주말엔 영업도 안한다는데.. 애초에 거기가 한두시간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또 갈 생각을 하니.. 애초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구요!!?
전 너무 억울하고 분해 죽겠습니다!!!!

거기서 바꿔껴준 액정으로 본 영상을 첨부합니다.
아쉽게도 당시의 바탕화면이 없네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영상 뿐이어서, 영상만 보냈습니다.
전 이 화면과 바탕화면을 보고 액정이 이상함을 느껴 as 보낸 겁니다.

노트북도 그쪽 손에 있고, 집으로 찾아온다고 난리고.. 왜 이러는 건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 어디 무서워서 as도 못맡기겠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노트북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과 불친절한 고객응대로 인하여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에 따르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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