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샬롬이웃사랑회 ] 보너스 포인트를 없애 버렸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4-14 16:20:01
본문
저희가 거래하는 주유소는 GS칼텍스 신고속주유소입니다.
사장이 바뀌면서 보너스 포인트에 대한 것을 적립가의 절반 정도만 라면이나 기름으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유소의 적립 포인트가 총 3천만원 정도인데 먼저 사장은 나 몰라라하며 잠적했고, 지금 사장은
적립된 포인트를 다 줄 수 없고 절반만 라면이나 기름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총 6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40만원 정도의 포인트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전글의료기기 환불거절 14.04.14
- 다음글이마트에서 왕자행거를 구입했습니다. 14.04.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주유소의 포인트제도 관련하여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