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정수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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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호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4-04-19 0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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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예 바퀴벌레를 키워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문의를 했더니...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오리발입니다. 대표님께 렌탈비 환불요구 또는 새 제품 교환을 요
구하면서 불만을 표하면서 낼은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한다고 했더니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작은 기업도 아니고 안엔 청소하고 밖엔 안했다고 말 할수 있으며
보이는곳두 청소두 안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적극적 처리 성의있는 대책을 바라는데 지금 3~4일째 연락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 2014-04-19 00;07;07.jpg (157.4K) DATE : 2014-04-19 0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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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중이신 정수기안에서 혐오스러운 벌레가 발견되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
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합니다. 정수기 관로소홀로 생긴것인지 정확한 경위등을 해당업체에 요구하시어검검후 처리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