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축산영농조합 ] 한국농축산영농조합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04-17 14:08:26
본문
나 몇일 후 물건이 왔습니다 계좌번호와 금액이 29만8천원을 입금하라는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화해서 따졌으나 안살거면 반품하면 될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식으로 벌써 2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시식용으로 2포 무료로 준다더니 박스째 보내면서 먹을거면
돈보내라는식 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 반강매적 행위를 하는것은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없을가
요 원하지 않을 물건을 보내놓고 제가 반송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첨부파일
- SAM_0191.JPG (2.1M) DATE : 2014-04-17 14:08:26
- 이전글핸드폰 소액결제 미사용 부당 자동이체 건 14.04.17
- 다음글다시 올려요.. 14.04.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 원치않는 물품을 배송하는 업체때문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