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권유판매에대한 청약철회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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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커뮤니케이션 ] 전화 권유판매에대한 청약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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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희철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4-04-29 0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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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4월 23일 전화가와서는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자기네 회사 배너나 홍보를 조금 포함하고있긴하지만 여타 다른 홈페이지와
차이가 없는것으로 보였고, 최소한의 서버비용을 내시면 된다고 하엿는데...
제가 한다고 하긴했습니다만 그날 바로 취소를 한다고 했더니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날 바로 취소요청을 하엿는데 위약금 10%를 물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하루만에 그 12만원넘는 위약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알아본 법률>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특성상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 요철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제16조의2) 에 의거하여 7일 이내 해지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해지에 관한 결정은 "갑"과 협의 후 결정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에 보면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특수판매 (전화권유판매 포함)는 청약철회할수 있다.

이렇게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와 같은 특수판매는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14일 이내에 별도 사유없이 청약철회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똑같은 상황의 피해자 지식인 변호사님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할부로 결제를 하셨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할부거래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동법 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동법 8조)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 해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 경우는 법문상의 청약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법은 모두 각 법 3조에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께서는 사업자로 사업상 목적으로 마케팅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을 구입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체의 약관에 따르면 업체의 서비스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이 법으로  바뀌었습니다)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 27조에도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법에는 사업자 적용제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마케팅업체에 청약철회를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신 것 같지만, 추후 문제가 될 경우 증거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업체에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명확하게 그러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어쩌면 업체가 일단 청약철회를 거부하면서 질문자께서 그러한 조치를 못하시게 시간을 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약관에 의해 체결되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1년 유지 후에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내용을 질문자께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동법 3조). 또한 해당 약관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고, 이 경우 역시 무효가 됩니다(동법 6조, 9조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해당 약관조항의 유무효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므로 청약철회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만(7/14일 등의 기간 내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청약철회가 어떤 이유로든 되지 않는다면 추후 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를 주장해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페이지제작 계약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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