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고스노우 ]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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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4-23 1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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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는 순간 이 신발을 신으라고 만들어 놓은건지 밑창과 옆 헝겊에 본드가 덕직덕지
더스트백인가 신발 상자에도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들어 있지도 않고
(주)에고스노우측은 반품 환불시 모든것이 다 들어 있어야만 된다고 사이트에 써 놓았더라고요
하도 열이 받아서 본사측에 전화를 수십통 취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원데이맘 고객센터도 수십통 전화시도를 취했지만 전화는 받지도 않고 끊기만 하고
뭐 물건만 팔면 다 인가요 소비자 우롱이나 하고 에고스노우측뿐만 아니라 원데이맘이라는 운영측도 물건을 잘 살피고 판매를 시키던지 해야지 믿고 사는 소비자는 뭐가 됩니까?
양측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어 사이트 상품댓글란에 환불요청한다고 반품택배 보냈다고 써 놓았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안해놓고 판매자는 반품접수는 임의로 저희쪽에서 못하는 부분이라는 둥 고객센터에 요청해놓은 사항이라는 둥 미쳐 사진을 못 찍어놔서 후회가 되네요
어디에서 환불을 받아야하는지
반품택배는 회사측에서 받아 놓고 몇일을 기다려야하는지
일주일안에 반품 환불을 받을수있다는 문구만 써 놓으면 되는건지
어디 믿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드린겁니다.
첨부파일
- 에고스노우.hwp (480.0K) DATE : 2014-04-23 12:24:37
- 에고스노우1.hwp (448.0K) DATE : 2014-04-23 1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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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