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상사 ] 중고자동차 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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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성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4-18 0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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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록부에는 엔진해드 미세누유, 동력조향장치 미세누유라고 2가지
사항만 체크 되었습니다.
하지만 쉐보레 서비스센터에서는 조향장치 링크등2~3가지정도 문제가 있어 교환해야되고 엔진 뒷쪽에 인터쿨러에서 오일누유가 있다고 합니다.기록부와 달리 다른부분에서 미세누유 발생되는데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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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