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통신사 ] 휴대폰통신사해지후 이동시 불이익 미안내관련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지효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4-29 15:17:11
본문
해지시 단말기값이나 위약금을 문으했을때 44만원가량이라고하여 예상했던 금액이라
통신사이동을하고 폰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2달후 4월에 청구서가 와서확인하니 sk해지 할인금액 반환금178000원가량이
청구되었더라구요
저는 이내용을 몰랐고 대리점에서도 알려주지 않아 통신사이동을 하였던거라
대리점에 이내용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알았으면 몇일만 더 사용후 이동했으면 발생안됬을건데
당연히 소비자에게 알려줘야하는거 아니냐고 이거는 대리점에서 실적만 신경쓴거아니냐했더니
어쩔수없으니 저보고 납부라하는 거예요
전 억울하기도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방법없을까요?? 이대로 제가 전부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