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온커뮤니티 ] 기계불량과 불친절, 연락두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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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신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4-29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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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기계가 오작동하였고 계약을 위해 구입한 터라 시한내에 계약에 성사되지 못하면 몇천만원의 돈이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업체에서는 연락도 되지않고 안내전화는 계속 끊겼습니다.
몇십통 가까이 전화를 했지만 계속 끊겼습니다.
결국 그날 그 상담처와는 전화연결이 되지않았고 조달청에서 다른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드디어 연락이 닿았으나 그 회사 상담원은 상담전화가 많아 그렇다며 오류메시지나 얘기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연결이 안된데에 대한 사과와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에 대한것은 컴퓨터 사양과 맞지않아서 그렇다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환불에 대해 문의했을때도 구입한 데에서 얘기하라며 나 몰라라 했습니다.
다들 이 기계를 사용하는 곳은 많게는 몇억씩하는 계약을 위해 구입했을텐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친절하며 연락도 되지않는 업체를 국가에서 지목했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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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하자와 관련하여 업체측과 구두상 처리가 이루어 지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