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20일 밖에 안된 신발옆에 있는 천이 떨어졌는데 소비자과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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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문영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04-28 1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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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찢어져서 나이키 소비자상당실에 전화을 드렸는데 심의를 하여서
교환이나 수리로 처리를 한다고 하여 보냈습니다
만약에 2주일을 신은 신발이 떨여져서 수리로 간다면 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된다든지 어떤식으로 수선이 된다는 소리를 못들었고 2번씩이나
상담실에 전화를 하여는데 수선에 대한 말은 없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자세히 들지를 못해고
만약에 천을 떳데어 수선을 한다면 어느 누가 160000만원씩을 주고 싼 신발을 수리하라고
보낼까요 소비자고발을 하던지 아니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던지 하게지요 저는 상담사말만 들고
의뢰를 하였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말을 듣고 수리가 된다면 새로 싼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의뢰를 하였는데 ... 슈퍼에서 과일이 잘못되도 교환을 해주던지 환불을 하여 주는데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메이커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물건을 구입할수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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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신발수선과 관련하여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