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성불가마사우나 ] 목욕 정기 발행 쿠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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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지은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4-28 1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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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동안 사용하고, 이제 가을쯤에나 사용할 까 하고 있다가, 4월 27일인 어제 오후에 목욕탕을 다녀와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4월 25일날 공지하는 문구에와 설명에는 4개월 사업자가 변경되어 기존에
사용했던 목욕쿠폰을 사용할 수 없고 5월 30일 안에 다 사용하라고 하는 통보했습니다.
이에, 목욕쿠폰에는 사용기한도 없었고, 올해 1월에 구입했는데, 주말에만 이용하는 사람한테,, 이쿠폰을
다사용하는 것을 말이 되지 않아, 변경될 쿠폰으로 교환해주시고,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안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사업자가 변경된지 4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쿠폰을 변경할꺼 같았으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맞는거고, 한달에 찾아왔다고 통보하는건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어제 가지 않아 이 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 많이 남은 쿠폰은 이미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건데
종이처럼 아무 소용히 없다고만 말합니다..
카드회사도 포인트 하나가 변경되면 미리 사전에 몇달전에 공지한 후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잘못이지만, 이건 이미 마땅하게 지불을 했고, 제대로 사실을 통지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쿠폰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 사장이 손해라고 하니. 그건 그쪽 사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쿠폰 기한을 더 길게 준다던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을 해준다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 후 그 업체와 다시 문의를 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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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이용증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