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매함흥냉면 ] (울산)할매 함흥냉면 음식점 위생상태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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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4-26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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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서 서비스로 분류를 하였고 고발할 내용은 음식점에 개미가 나오고 종업원은
너무 불친절하며 음식의 맛이 없어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제가 시킨건 만두와 추어칼제비(수제비, 칼국수)
만두는 그런데로 먹을만하여서 잘먹었는데 만두에 딸려나오는 무를 너무 적게 주어서 더달라고 했는데 퉁명
스러운 말투로 다들 요새 만두 많이 안먹어요 하며 가버리고 혼자서 머가 그리 바쁜지 그러는 도중 개미가 바
닥에 여기저기 있었고 불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어칼제비 이건 추어탕의 본연의 맛이 없었고 칼국수의 면이
라고 생각 할 수 없을 정도로 면이 굵었으며 너무 맛이 없어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제입장에서는 너무 불쾌
하다 추어칼제비가 이런맛인지 몰랐다 추어탕의 본연의 맛이 없고 너무 맛이 없다고 이거를 다른걸로 바꿔 주
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몇년간 음식점을 하면서 이게 맛없다고
바꿔달라는 사람은 본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바꿔주시지 못
한다고 마음대로 해라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화가 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증거가 될만한건 없습니다만 이걸 고발함으로서 할매 함흥냉면의 위생상태를 점검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렇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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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사를 하신 해당음식점의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업소의 비위생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업소 관할 시,군 ,구청 식품위생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