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케이모터스 ] 오케이모터스 고객기만과 정비불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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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미경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4-25 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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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다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오케이모터스에서 타이밍벨트,브레이크 라이닝,조인트를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를 다하고 중고매매상에 팔 예정이였기때문에 수리를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타다보니 금세 경고등이 많이뜨는 증상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재입고한사실이있습니다.
그때 당시 엔진오일 등 진단기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산소센서와 변속기 등 브레이크관련된 것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었고 그 이후 차량매매를 하기위해서
차고지에 주차만 해둔상태로 유지하였습니다.
한달쯤뒤 산소센서 교환을 위해서 배터리 충전후 운행을 하여 몇m 채 운행하지못하고 시동이꺼졌습니다.
그래서 견인을하여 다른업체방문하여 진단한 바 타이밍교환할시에 탈착을 잘못하여 엔진에 무리가
되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수리했던 오케이모터스에 연락을 했고 본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견을 받은 업체와 통화후에 오케이모터스에 차량을 입고시키면 확인후 수리진행해주겠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믿지못하여 입고할 수 없다고 했지만 죄송하다고 차량 입고시켜주면 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입고하였고 결국 본인 업장에 들어오고 난 후에 과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여러번 통화를 하면서 고객을 기만하였고 뒤에서 저를 조사를 하고 다니며 추잡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검토하여 업체를 고발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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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자동차 정비불량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