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블리 ] 불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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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04-25 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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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쯤 "임블리"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치마를 구입하였습니다.
치마는 매우 얇은 소재이며 짜집기 매듭형식의 소재로 되어 있는 치마입니다.
상품을 받고 몇 시간 뒤 착용 후 치마가 계속 돌아가길래 바로 입을려고 보니 치마가 중간중간에 올이 나가
있었습니다. 치마를 자세히 보니 매듭지어져 있는 부분이 다 늘어져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입고 치마 전체 중간중간에 올이 나갈 정도면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길바닥
에 넘어져서 굴른 것도아니구요..
이건 수선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교환을 하려고 해도 치마 소재 자체가 잘 뜯어질정도로 질이
떨어진 상품인 것 같아 환불을 하려고
임블리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상담 직원 분이 "고객님께서 옷을 좀 험하게 입지 않으셨냐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옷을 다시 보내봐 드릴테니 보고 말씀하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분이 윗 분께 말씀드려보고 다음 날 전화를 준다고 하시면서 끊었습니다.
다음 날 직원 분이 이유가 어찌 됐든 한번 입은 옷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고작 한번 입다가 옷이 뜯어진 거에 대해서도 기분이 상할 뿐더러 돈이 아까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객인 입장에서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다시 보내줄테니 확인해보라고 까지 말을 했으며..거기다
환불이 왜 안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타당한 이유도 없이 한번 입은 옷은 무조건 안된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임블리"에 로그인 해서 저의 구매 내역을 보니 치마 구매한 것만 내역이 없더군요.. 이 전에
구매한 상품들은 다 있는데 말이죠,. 참 정말 황당합니다.
일방적으로 너무 당하는 입장이네요..돈도 돈이지만 소비자로써 그냥 넘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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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옷이 착용하시자마자 하자가 발생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 초기불량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