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예정자모임 ] 명지대방노블랜드 1.2차 피난사다리 관련 입주예정자 대상 공청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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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4-25 12: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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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카페는 비법인 사단이지만 저희 모두 계약자 이므로,요청할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에 대한 주소를 링크합니다.
http://blog.daum.net/daol21/202
저희 담당자죠? 이상훈씨 또한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금강 펜테리움에 가셔서 피난식사다리 확인하고 오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좋다고 하셨다면서요..그런데 분양가는 대방이 훨씬 높습니다.참고 하시라구요..
그리고 2014년 4월 초부터 현재까지 대방건설에 문의 및 항의전화 십수통 과 김도읍 보좌관님
말씀으론 2014.4.25 금일 중으로 연락 준다고 하였지만 본인이 직접 대방에 오전10시경 통화
했을때 담당자는 또 바뀌고 내용 또한 아는 분이 없으며,공무팀->건축과로 담당 팀 자체가 변경
되었을 뿐 어떠한 답변도 들을수 없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근 2주를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입주예정자들이 이러면 지쳐서 그만할꺼라 생각하나봅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코팅제품을 쓸려고 하겠죠.저희 입주자들은 내용증명서 또한
발송 하였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요구를 해도 들은척도 않네요...............)
저희 입주예정자 모임에서 드리는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층간소음 원흉 저가 피난사다리 설치 반대 및 전체 입주예정자(계약자)대상 공청회(설명회) 개최 요구.
2.년1회 이상 입주예정자대상 시공사 현장 설명회 제도화 및 의무화
3. 품질 검수단 운영 및 입주예정자 참여 요구 및 제조화
4. 입주예정자협의회(카페)인정 상호 협력 문화 조성 요구.
첨부파일
- 인테리어 맞춤형.jpg (95.4K) DATE : 2014-04-25 12: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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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시려는 해당아파트의 자재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선분양 후 시공방식이 일반적이므로 당초 설계 시 또는 분양 시(모델하우스) 자재가 공사착공 후 제품이 단종되거나 설계나 시공상 문제로 해당제품 시공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또는 통상적으로 단종여부와 단종 시 동종 동가 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초 설계 또는 모델하우스 제품이 다른 경우 동종동가의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가격차이나 품질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액의 보상 또는 교체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